
LPG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.

- 취급부주의로 인한 LPG 누출이 있더라도 화기가 없으면 화재발생이 안됩니다.
- 화기(난로, 모닥불, 연탄불, 담뱃불, 전깃불 등) 옆에서 LPG 탱크 및 배관 등을 점검·분해·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특히 담배 등 화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.

- 화기(난로, 모닥불, 연탄불, 담뱃불, 전깃불 등) 옆에서 LPG 탱크 및 배관 등을 점검·분해·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. 특히 담배 등 화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.
- 누출부위를 확인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누출량이 많은 부위에는 주위의 열을 흡수,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가 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
- 가스가 누출되는 부위를 손으로 막으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손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.
- LPG 탱크의 수리는 절대로 금하고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가스 누출이 확인되면 LPG 탱크의 기출밸브(황색) 및 액출밸브(적색)를 잠그고 정비해야 하며, 정비를 요할 시에는 규격 장비를 갖춘 정비협력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.

- LPG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차량 출고 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. (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LPG 차량 운행중 적발 시는 관련법규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)
- 주행중 LPG 냄새 또는 이상을 느낄 때,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엔진을 끈 다음 승객이 있을 경우 하차시키고 LPG 탱크의 기출밸브(황색) 및 액출밸브(적색)를 잠근 후, 누설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LPG 누설이 중단되지 않을 시 속히 부근의 화기를 없애고 안전하게 LPG가 방출되도록 감시하면서 인근의 협조를 얻어 경찰서, 소방서 등에 긴급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
- 정비가 완료된 후 재차 필요한 점검을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.
주의사항
- LPG 가스 주입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히 승객과 운전자는 하차 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- 사고로 인하여 차체에 파손을 입었을 때, 즉시 LPG 스위치를 「OFF」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 동행승객을 대피시킨 다음, 연료 충전밸브(녹색)와 기출밸브(황색) 및 액출밸브(적색)를 잠궈야합니다.
-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연료계통의 누설을 점검해야 합니다.
- 누설이 많아 응급처치가 불가능할 때에는, 주변차량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-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됐을 때, 운전자는 행동을 침착하게 하여 즉시 LPG 스위치를 「OFF」시키고 엔진을 정지시킨 후, 동승자가 있을 경우 대피시킨 다음 연료 충전밸브(녹색)와 기출밸브(황색) 및 액출밸브(적색)를 잠궈야 합니다.
- 누설부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재빨리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끈 다음, LPG 탱크가 과열되지 않도록 물로써 냉각시켜야 합니다.
- LPG에 붙은 불은 물로써 간단히 끌 수 있습니다.
- 누설부위의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시, 주변차량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주의사항
- 부근의 화기를 제거해야 합니다.
- 경찰서, 소방서 등에 신고합니다.
- 주변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.
<자료 출처 : 한국가스안전공사>